보상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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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0-13 | ||
울산개발(주) 제2008 - 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75(2008.8.14)호 도시계획시설(광장:제74호 광장일부)사업으로 변경인가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내 열람하시고 보상 물건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시 공람내역과 같이 보상물건을 확정·손실보상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13일
울산개발 주식회사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제74호 광장 일부)사업
2. 사업의 명칭 :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진입로(광장 일부구간) 조성사업
3.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89번지 일원
4. 사업 시행자 : 울산개발(주) 대표이사 조대호
5. 사업 규모 : 광장A = 4,424㎡ (L=131.0m , B=34.0m)
6. 편 입 토 지
가. 토지
소유자소재지지번면 적(㎡)비 고지 적편 입김녕김씨충의공파
성원공괴정문회매곡동197-455김흥규매곡동199-1134134김철규매곡동202-17272권선필매곡동203-13939동일인
(한자오기)권의필매곡동204-13939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7.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울산시 북구청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열람만 가능)
- 울산개발(주) 월드씨티 현장사무실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30-2번지 ☎052-707-2400
- 울산개발(주)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빌딩 502호
☎02-3779-0428, 0350
8.보상시기 : 2008년 10월 이후 (보상가액 결정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치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울산개발주식회사)와 토지등의 소유가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 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10.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 가능
-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양식
토 지
소재지편입지번편입면적
(㎡)소 유 자연 락 처
(자택 및 휴대전화)비고주 소성 명
※ 당부사항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 사망이나 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은 울산개발(주)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빌딩 502호)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주소 변경시 혹은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서류제출 및 협의는 울산개발(주)의 본사 사무실(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 빌딩 502호 ☎ 02-3779-0428, 035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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