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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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0-07 | ||
성남시 공고 제2008- 호
공시송달공고문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05. 11. 9)공고 된
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미납자 5명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당사자 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한 자(3명)
- 08. 7. 29.(1차), 08. 8. 12.(2차) 반송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불명(2명)
2008년 9월 일
성 남 시 장
1. 공고기간 : 2008.09.30.~ 10.29.(30일간)
2. 공시송달대상자 현황 : 따로붙임
3. 공시송달목적
환지청산금 미납자 납부 독촉
4. 효력발생시기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5.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0번지 일원
다. 면 적 : 433,833.2㎡
라. 사무소의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동 3309번지)
마. 사 업 기 간 : 1998. 5. 6 ~ 2005. 11. 9
바. 시행인가년월일 : 1998. 5. 6.
사. 환지청산금 납기한 : ‘07. 12. 31.
아. 시 행 자 : 성 남 시 장
6. 문 의
가.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나.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81(태평2동 3440번지) 대생빌딩 8층
다. 전화 : 031-729-4493
별첨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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