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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Melamine)에 대해 알아봅시다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0-06
<< 멜라민(Melamine)에 대해 알아봅시다 >> Q 멜라민은 무엇인가? ○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됩니다. - 바닥 타일,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 멜라민은 1958년에 비단백질 질소원으로 소의 사료로 사용되었으나 1978년에 다른 비단백질 질소원(예: 요소, 면실)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되었습니다. Q 멜라민(Melamine)은 식품중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안전성 기준은? ○ 멜라민은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여러 국가 및 CODEX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일일섭취량(TDI)를 일일 체중(kg) 당 0.63 mg으로, 유럽식품안전청은 TDI를 일일 체중(kg) 당 0.5 mg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험동물에서 24시간 내 소변 등으로 90%이상 배설됩니다 ※ 내용일일섭취량(TDI)은 환경오염 물질 등의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 유럽TDI기준을 적용시 멜라민 137ppm이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을 60kg 성인의 경우 낱개포장 40개 이상씩, 20kg 어린이의 경우 낱개포장 13개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멜라민 1.5ppm이 검출된 커피크림 제품을 60kg 성인이 20kg 이상씩(커피 약 3,700잔 ~ 4,000잔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중국에서는 왜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하였는지? ○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게 측정되도록 질소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우유중 단백질 함량 검사는 단백질중의 질소(N)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질소가 많은 멜라민은 단백질 함량 검사시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을 높게 보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Q 멜라민(Melamine)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최고 2,563mg/kg)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안전한 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 ○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있으며(9월 26일 현재 428품목), 수거 대상품목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는 안전한가? ○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으로 30㎎/ℓ이하이며, EU도 용출규격은 30㎎/㎏입니다. -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출시험 : 식기에서 우러나오는 멜라민을 측정하는 검사법 ○ 2007년도 우리청에서 수행된 멜라민수지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재질 분류검사항목검사건수용출량 (ppm) (기준 30 이하)멜라민수지 멜라민1010.02 ~ 0.71 ※ 참고로 전자렌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 시에도 멜라민의 용출량은 기준치 이하였음 ※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분류 기준 및 관련 품목은? ○ 그룹 1 : 인체에 발암성이 있음(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 발암성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예) 아플라톡신, 벤젠, 벤조피렌 ○ 그룹 2A :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자료가 충분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무기 납화합물 ○ 그룹 2B :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오크라톡신 A ○ 그룹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인체나 실험동물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s) 예)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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