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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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0-0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쓰레기봉투의 형태·재질 및 규격과 제작사양 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므로 인하여 시행규칙 개정(조례 개정 2008.9.16)
나.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끈달린 종량제 봉투」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작·공급하고자 함
다. 75리터의 쓰레기봉투가 신설되어 상위법인 조례와 연계되어 있는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 등 시행규칙으로 정함
(안 제2조제4항, 【별표4】)
○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달청 규정에 따라 제작하도록 규정
나. 쓰레기봉투 재질규격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안 제2조제5항, 【별표5】)
○ 주민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갖춘 신상품 (끈달린 봉투 등) 보급 등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모형 및 재질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규정에 맞도록 신설
다. 75ℓ 용량의 쓰레기봉투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
(안【별표 2】, 【별지14호 서식】, 【별지제15호 서식】)
3. 근거법규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06. 12)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 전화 : 219-7382 팩스 :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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