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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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9-19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767호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 』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2008년 10월에 설치 예정인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08년 9월 19일 ~ 2008년 10월 8일까지(20일간)
5. CCTV 설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지역 : 6개소, 염포동 지역 : 3개소(첨부물 참조)
6. 의견제출
○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10.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구청 환경미화과 (☏ 219-7382)
2008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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