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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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9-18 | ||
동구 공고 제2008 - 호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 신흥동삼익아파트 ~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
인천광역시 시행 <신흥동삼익아파트 ~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3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구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9. 17.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사 업 명 칭 : 신흥동삼익아파트 ~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3구간)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3.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 : 붙임과 같음
4.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08.9.17 ~ 2008.10.02 (15일간)
5.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 (☎770-666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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