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9-18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583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9. 16.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16 ~ 2008. 9. 30(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광고주주민번호광고주 주소위반내용과태료 부과금액반송사유비고1김형준540623- 1******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9-3 39/1 한주아파트 101동 1502현수막 4장 (준희컨설팅)416,000원수취인 부재4건2박용선760802- 1******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74호벽보 4장 (청백지게차)32,000주소불명1건3이현철830129- 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3번지 21 삼라오피스텔 701전단지10장 (풀하우스)40,000수취인 부재1건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58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9. 16.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16 ~ 2008. 9. 30(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다음글 개정된 동물보호법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