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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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9-18 | ||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583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9. 16.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16 ~ 2008. 9. 30(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광고주주민번호광고주 주소위반내용과태료
부과금액반송사유비고1김형준540623-
1******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9-3 39/1 한주아파트 101동 1502현수막 4장
(준희컨설팅)416,000원수취인
부재4건2박용선760802-
1******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74호벽보 4장
(청백지게차)32,000주소불명1건3이현철830129-
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3번지 21 삼라오피스텔 701전단지10장
(풀하우스)40,000수취인
부재1건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58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9. 16.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16 ~ 2008. 9. 30(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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