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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9-10
한국정보 문화진흥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보급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의거 등록된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2.보급기기: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40종 3.지원내용:제품가격의 80%지원 4.신청기간:2008.08.18~9.17 5.방법:신청서 작성후 관할 체신청 총무팀으로 접수 (신청서:.www.at4u.or.kr다운) 6.문의: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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