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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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9-03 |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90(‘07.09.06)호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중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 기한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4. 공고기간 : ‘08. 9. 4. ~ ‘08. 9. 17.(14일간)
5. 협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3-2 병영농협무룡지점 2층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송정보상사업소
6. 공시송달 목록 : 별도 ‘붙임’
7. 손실보상 협의 절차 및 방법,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울산송정보상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52-287-9339)
2008년 9월 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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