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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9-02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안) 대한주택공사가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임대호수 : 5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대상자(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입주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08. 9. 1~9. 26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구비사항 : ①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기타 필요서류(동주민센터 문의) ■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입주자 선정 : 관할 시·군·구청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대한주택공사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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