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등학교 재량휴업(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등 가족지원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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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9-02 |
9월 자율휴업 중『아이돌보미』등 가족지원 안내
□ 현황 및 추진배경
○ 9월 추석연휴기간을 맞이하여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초등학교의 자율휴업(단기방학)이 시행될 예정
- 추석연휴기간을 전후하여 2~4일의 자율휴업 실시학교가 전체의 75%를 차지
(시·도 교육청 실태파악 ’08. 8. 12~20)
- 해당기간 동안 맞벌이·한부모가족, 저소득가족의 아이돌봄이나 급식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필요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의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녀 양육부담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운영기간 :
2008년 9월 11일~9월 21일, 10월 7일~12일, 24일, 11월 7일 등
초등학교 자율휴업(단기방학) 기간동안
※ 지역별, 학교별로 구체적인 일정 상이
□「 아이돌보미 특별운영지침」
○ 운영방법
아이돌보미의 집 또는 아동의 가정(동일 거주지역(APT)·학교·어린이집 그룹중 1명의 가정)에서 3~5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함
○ 사업대상 :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지역에 따라 보육시설 휴일로 인하여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도 서비스 지원 가능, 단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돌봄
○ 이용절차 및 방법 : 기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동일
○ 보수교육 및 월례회의 실시
- 실시기간 : 8. 28(목) ~ 9.5(금) 기간
- 보수교육 실시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배경, 아이돌보미 가정 내 파견 서비스 방법 및 내용
· 가정 내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
· 아이돌보미 가정환경 내 위험요소 점검
· 위급상황 발생시 사고보고 체계의 확립
○ 아이돌보미 연계
- 원칙적으로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서비스 연계 실시
- 돌보는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당 아동 5인이내로 제한
- 아이돌보미 1인이 돌보는 아동의 연령은 가능한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
- 아이돌보미 집에 취학 전 자녀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아이돌보미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 제한
○ 요금체계
- 아동 1인당 1시간 3,000원, 식대는 1식 5천원 이내로 실비 별도 부가
· 가형은 기존대로 1,000원의 요금만 본인 부담
※ 2008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한도 내에서 2,000원 지원
· 나, 다형은 구분 없이 이용자가 3,000원 요금 부담
- 아이돌보미 급여는 ‘총 이용금액/돌보미 수’로 계산
○ 서비스 연계 원칙
- 9월 초등학교 자율휴업(단기방학)으로 인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우선 연계
□ 『아동대상 특별 프로그램』운영
○ 방과 후 교실을 종일반으로 확대 운영
○ 센터 내 교육장 또는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
(예: 독서교실, 미술교실, 전통놀이체험 등)
○ 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모집 활동
□ 문의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75-1239, 담당자 : 이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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