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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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8-28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내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 및 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은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3항) 나. 소속직원에 대한 평생학습관련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평생교육센터 등의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마. 평생교육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대비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 바. 평생교육진흥관 관련된 지원경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 기타사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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