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 등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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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8-27 | ||
○ 결혼중개업 신고 등록제 시행 안내
*2008.6.15부터 시행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에서 신고 등록제로 변경 되어 현재 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조속히 신고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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