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제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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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8-11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 - 668호
차량 통행제한 공고
농로파손을 예방하고 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통행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한구간 : 이화한라동아아파트 ~ 속심이들 일원
2. 제한대상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특수자동차
폭 3.0m, 높이 2.3m 이상 차량
3. 제한기간 : 2008. 11. 1 ~ 해제시까지
4. 관 리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5.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생명산업과(☎219-7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8.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위 치 도
구조물설치장소이화한라동아아파트구조물설치장소경주방면북구청방면
【이화한라동아아파트 ~ 속심이들일원 통해제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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