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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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8-04 | ||
태백시공고 제2008-4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태백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장성시장주변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1일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성시장주변정비공사
○ 위 치 : 태백시 장성동 171-2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태백시장
2. 공고내용
○ 협 의 기 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내
○ 협 의 방 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 계약및지급조건 : 구비서류의 제출 및 보상금청구
○ 보상계약 체결장소
- 장 소 : 태백시청 도시과 도시정비팀(033-550-2133)
- 구비서류 : 매도용인감증명 2통, 통장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3. 공고기간 : 2008.8. 4. ~ 2008.8.18.(14일간)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지목또는구조면적(㎡)보상금액(원)성명주소비고태백시170-207토지대296,032,000우백영태백시장성동4리16반장성동170-59주택목조슬레트1식2,000,000계8,032,000 4. 공시송달내역
5.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과 도시정비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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