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세자금 지원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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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8-01 |
《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세자금 지원 》
1)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전월세, 무료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
※ 동 사업비를 기 지원 받은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 업 량 : 북구 5세대/10,000천원
3) 지원금액 : 세대당 2백만원
4) 신청장소 : 농소2동 주민센터(☎052-295-6597)
5) 구비서류
- 신분증
- 전세자금지원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6) 문의 : 농소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052-29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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