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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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7-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호
보 상 계 획 공 고
지방하천(동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청구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천(지방하천)하천편입토지 보상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위 치 : 북구 중산동 1014-3번지 등 13필지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참조”
3. 보상시기 : 2008. 9월경(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계약 체결.
※ 신청순서 및 협의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 지분취득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08. 7. 31 ~ 8. 14(14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19-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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