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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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7-28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2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24호선)사업
나. 명 칭 : 중산동 디아채아파트 진입도로(중로2-124호선)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42-1번지 중산 디아채 아파트 진입도로
3. 사업규모 : L=187m, B=7.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재희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07. 11. 8. ~ 2008. 7. 21.
○ 변 경 : 2007. 11. 8. ~ 2008. 10. 31.
6. 사업시행인가서 및 인가조건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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