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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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요금 복지할인 확대시행”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25
“심야전력요금 복지할인 확대시행”안내 차상위계층 대한“심야전력요금 할인” 시행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 수급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심야전력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상위게층으로 선정된 자 ― 주택용고객중 주거용 시설에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 할인금액 “ 해당월 심야전력 요금의 18% ○ 시행일 : 08. 7 . 1부터 심야전력 요금을 할인받고자 하시는 차상위계층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전 지사(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차상위계층 복지할인 신청서 (관할 한전 비치) ― 자상위계층 확인서 (관할 한전 비치) ― 실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재출 ― 기타 관할 한전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방법: 내방 (한전동울산지점). 전화. 인터넷(htpp://cyber.kepco.co.kr/cybe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고객센타 (국번없이 123)나 동울산지점 (052-219-8223 이영민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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