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요금 복지할인 확대시행”안내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7-25 |
“심야전력요금 복지할인 확대시행”안내
차상위계층 대한“심야전력요금 할인” 시행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
수급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심야전력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상위게층으로 선정된 자
― 주택용고객중 주거용 시설에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 할인금액 “ 해당월 심야전력 요금의 18%
○ 시행일 : 08. 7 . 1부터
심야전력 요금을 할인받고자 하시는 차상위계층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전 지사(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차상위계층 복지할인 신청서 (관할 한전 비치)
― 자상위계층 확인서 (관할 한전 비치)
― 실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재출
― 기타 관할 한전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방법: 내방 (한전동울산지점). 전화. 인터넷(htpp://cyber.kepco.co.kr/cybe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고객센타 (국번없이 123)나 동울산지점
(052-219-8223 이영민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08년도 하반기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공고 |
---|---|
다음글 | 2009년 울산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