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시계획시설(대3-59·중1-76호선 일부구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통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외 도시계획시설(대3-59외 1개 노선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3-59·중1-76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외 도로개설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창평동 일원 3. 사업규모 노선명대로3-59호선 일부중로1-76호선 일부비 고규 모A = 6,898㎡A = 5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6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0일, 착수일로부터 1년 6. 사업시행인가서 및 인가조건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외 도로(대로3-59, 중로1-76호선)실시계획인가 조건(무상귀속) 1. 인접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측량 실시 후 경계표석 설치 후 공사시행하고, 공사안내 입간판 및 안전시설, 홍보간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도모할 것 2. 대로3-59호선 상 설치된 우수박스에 대하여는 호수토조 제0806-055(‘08. 6. 18.)호로 제출된 감리검토의견서대로 구조안전진단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사업과 동시에 사업 추진하여 시설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3.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제법규(「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관리지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시방서와 제반 품질시험 관리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완료 후 당해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통규제심의 등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함. 6. 중로1-76호선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로3-59호선 경계부 옹벽 시공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는 등 조치계획[호수토조 제0806-059 (2008. 6. 26.)호]에 따라 할 것. 7. 가로등 설치는 울산광역시북구가로등관리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하고, 가로등 설치 전 유지관리부서인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와 사전협의를 득할 것. 8. 가로등 설치 후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안전점검을 득하여야 함. 9. 붙임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을 모두 이행할 것. 10. 지구내 발생 오수전량에 대하여 자체관로를 매설, 동천내 오수차집관로에 인입하여야 함에 따라 본 오수차집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허가를 득하고, 11. 본 인가시 의제되지 않은 사항(GB행위허가 등)은 해당 법령에 의거 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할 것. 12. 금회 공사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될 시 원인자(피 허가자)가 책임 해결할 것 13. 구획정리지구내 편입된 도로구간의 공사계획이 변경될 경우 본 실시계획인가 사항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반드시 변경허가를 득하고, 주 허가사항 취소 시 본 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 14. 준공 절차 이행 전 확정측량을 시행하고, 측량결과를 반영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할 것. 15.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시에는 7일 이내 준공도서 등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전산파일 포함)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득하고, 같은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 시설물 이관(무상귀속) 절차를 득할 것. 16. 사업 준공 후 2년간 하자조치하여야 함. 별 첨 폐기물배출자 신고 등에 대한 검토 관 련 법검 토 결 과비 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동법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 또한, 신고도 발주자가 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함◦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자는 동법66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환경부 고시 제2005 - 145 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333 호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건설폐기물이외의 폐기물 및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폐슬레이트등 석면함유 건설폐기물 철거 작업시는 별도 신고하여야 함◦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2호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공사기간내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월 평균 50㎏이상의 폐유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 오일교환등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차량정비소등에서 정비할 경우는 제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기물관리법 제61조제2호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총괄) 기관(부서)협 의 의 견비 고시 회 계 과∙편입부지 중 시유지 호계동 856-11번지는 잡종재산으로 무상귀속이 불가함시 건설도로과∙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 창평동 1241-6, 산4-1번지는 현실태가 공공시설이므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 가능하나,∙창평동 1257-1번지는 현실태가 공공시설이 아니어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님.시 농축산과∙편입되는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은 공부 및 현실이용상 도로 및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로써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함붙임 1 : 무상귀속 협의재산 목록시 녹지공원과∙구역내 공사설계 검토 시 기 협의하였음.종합건설본부∙도로계획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장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표시하여 도로계획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추후 반영∙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제반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도로관리지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시방서와 제반 품질시험 관리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반영∙차도의 포장설계 중 아스팔트포장두께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에 의거 포장단면을 결정반영∙보도의 구조와 기능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사용자재 및 다짐도 등은 표준시방서와 제반 품질시험 관리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점자, 유도블럭 및 경계석 턱낮추기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반영∙보도내 각종 맨홀 및 도로부속시설물은 도로 미관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고 장애자용 블록 및 보도 연결지점 등에 걸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기초 매립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반영∙설치하여야 할 지중관로 및 매설예정인 관로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본 도로공사시 각종 관로공사를 시행토록하여 공사 준공 후 굴착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매설될 지하구조물 토피고(굴칙심도)는 1.2m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반영 기관(부서)협 의 의 견비 고종합건설본부 ∙노견토 구간은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후 보도와 차도와 구분이 되도록 계획하고 노면수 처리를 위한 L측구 등 배수로 설치가 필요함노견 구간은 비상주차대로 결정되어 보도계획이 없으며, 노면수처리는 절토구간에 토사측구로 계획- 향후 도로유지관리상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도로유지관리 부서인 귀청 건설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람.협의 이행∙성토구간(H=2m이상)은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바람.반영∙유도블럭은 보도중앙에 배치하고, 지장물 기초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블럭하부에 매립하도록 계획하기 바람.반영∙PE개량우수받이는 PC개량우수받이로 변경하기 바람.반영∙우수BOX는 도로횡단굴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로측구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기 바람.대로3-59호선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수로암거 기 시공되어 위치변경 불가 ∙도로횡단 편구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제출된 도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현황 및 구역경계와 금회 공사계획 상세히 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반영대로3-59호선∙전폭 미개설구간 공사경계부의 석축(찰쌓기) 설치는 재활용 및 미관을 고려하여 자연석 또는 전석쌓기, 석축(메쌓기) 등으로 재검토반영∙사업지구 경계부분 옹벽시공(H=1.0~5.0m)시 인접 주택지의 주거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벽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변경 검토문양거푸집, 덩굴식물 식재로 수정 반영 - 사업지구 경계부분에 옹벽시공시 지구외 인접주택지의 진출입 방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No.19~No.34구간 단지계획고와 대로3-59호선 계획고간 단차(0.9~3.1m)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보강토옹벽 시공 기관(부서)협 의 의 견비 고종합건설본부∙중로1-76호선 절토구간이 토사 및 우수가 보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필요반영 (토사측구 계획)- 향후 도로유지관리상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도로유지관리 부서인 북구청 건설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람.협의 이행∙도로공사시 수반되는 지상 시설물(교통안전시설물, 한전주 등)설치시 보행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를 적절히하여 최대한 보도 유효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공사시행시 반영환경위생과∙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규정에 의거 건설업 중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시행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할 것공사시행시 반영∙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특정장비인 굴삭기, 로우더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면적합계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또는 주거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당해 공사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공사시행시 반영문화체육과∙편입되는 창평동 1079-1번지는 잡종재산으로 무상귀속 불가함∙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53조에 의거 소로2-181호선과 대로3-59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호계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 부분과 중로1-76호선 전 필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도시녹지과∙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이고, 산지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로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협의 신청사항으로 산지관리법상 저촉사항은 없음∙사업시행시 공사입간판을 설치하고, 허가구역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여 경계침범 등 불법산지전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공사시행시 반영∙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대상이며, 면허세 18,000원 부과 대상이므로 인가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할 것.반영∙산지관리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비는 면제대상-∙복구설계서 검토결과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사업 완료후에는 제출한 복구설계서와 같이 복구를 완료한 후 산지관리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복구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은 인가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협의를 득하여야 함(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시 산지전용협의 효력 상실)추후 반영∙대로3-59호선 구역외 사업구간은 도시관리계획 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추후 반영∙대로3-59호선과 구국도7호선이 접하는 구간의 배수처리계획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 설치된 배수시설의 통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08.7.16. 수리검토서제출 기관(부서)협 의 의 견비 고환경미화과∙의견 별첨경제교통과∙교통영향평가서와 부합하여 교통시설물 설치할 것반영건 설 과∙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 창평동 1241-6, 산4-1번지는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무상귀속이 가능∙창평동 1257-1번지는 공공시설로 이용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건설과-1605(2007. 1. 26.)호, 건설과-2624(2007. 4. 2.)호, 건설과-17968(2007. 10. 19.)호의 협의사항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행하고,∙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재협의하여 시행할 것∙준공시 공사감독조서(감리의견서), 시공사진, CCTV 보고서, 수밀시험보고서, 관로검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 준공전까지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배수암거 계획변경(안) -지구내 공동주택지 조성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및 통수단면확대 설계변경사항으로서 지구내·외 유역면적 및 강우빈도 등을 감안하여 유량검토 후 유량검토서를 첨부하여 재협의 할 것‘08.5.22. 재협의∙도시녹지과-6308(‘08.4.7.)호로 제출된 관종비교검토서 검토결과 도시녹지과-19751(’07.12.14.)호로 최초 협의시 설계 반영된 관종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후 재협의 하고, ∙하수도시설기준 및 당초 설계에 승인된 관종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관종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사유 및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08.5.22. 재협의∙지구내 발생 오수전량에 대하여 자체관로를 매설, 동천내 오수차집관로에 인입하여야 함에 따라 본 오수차집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구획정리사업구역외로 개별법에 의거 건설과와 추후 협의생명산업과∙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미리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대로3-59호선 외 2개 노선)이므로 농지전용 협의 대상아님∙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별표2] 1호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호계동 957-19번지 외 32필지는 농림부 농업기반시설로서 현재 공공용시설(구거 등)로 이용되고 있어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무상귀속 가능함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다음글 도로굴착(점용) 허가사항 통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