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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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점용) 허가사항 통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21
허 가 조 건 ⊙ 공사명 : 매곡동 대우플라자 인입 외 8개소 도시가스 매설공사 1. 본 도로 굴착공사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합니다. 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귀사의 업무 담당자(준공검사는 업무 담당자의 상급자로서 준공검사 업무에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사 준공확인 : 우리 구의 해당 공무원 2. 도로굴착 착공 전 폐콘크리트 재활용 계획서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부분은 일일복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도로 굴착은 본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2일전까지 현황사진을 포함한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건설기술자 경력소지자) 및 귀사의 공사감독 임명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며, 소규모 굴착 이외의 기 심의된 구간에 대하여는 심의조건을 이행토록 하고 허가(점용)기간이 경과될 경우 별도의 연장허가를 득한 후(도로점용료를 납부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완전준공 시에는 주요공정 (전·중·후) 동일지점 사진 각 1부 및 영구보존을 위해 비닐 덮개된 축소 준공 도면 3부(A3[297× 420m/m] 크기) 및 귀사의 공사준공에 따른 일체의 준공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우리 구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준공 확인을 필한 후 준공 하여야 함. 5. 포장부분 굴착 시는 절단기로 절단 후 인력이나 소형 브레이카로 굴착하여 기존 노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6. 도로 굴착 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엔 작업을 억제하고 교통사고 발생방지 및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우리 시(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및 공공시설공사로 인하여 금번 허가된 시설물을 이설하여야 할 때에는 전액 피허가자 부담으로 즉시 이설(이격거리 50㎝이상)하여야 합니다. 8. 굴착 전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법 외 타법령에 의거 허가, 인가,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은 피허가자가 별도 조치 후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 굴착공사 시행 전 반드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착공 5일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12. 전 각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건설공사 안전시공 및 업무처리 지침, 울산광역시 도로관리지침 및 우리 구 도로굴착 관련사업 업무지침에 준합니다. 13. 도로굴착 전후로 200m씩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안내 표지판, 야간경광등, 유도등, 각종 안전표지판 등 기타)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지체상금(위약금) 징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 일수마다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허가기간 경과 시 지체상금(위약금)을 부과합니다. 15. 도로굴착 구간 되메우기 및 보조기층 시공 시 20㎝씩 층다짐 및 물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준공계 제출 시 시험성적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굴착공사 시 1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50M이상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50M씩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토록 하여 1개구간의 복구를 완료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다시 잔여 구간에 대하여 굴착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 17. 공사 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시행 1주일 전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에는 복구단면도를 표시하고, 실명제(공사기간, 굴착시행자, 관계자연락처 등)를 이행하고 공사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착공 1주일 전 착공사항 통보 - 공사개요, 피허가자, 공사기간 등 명기) 18. 굴착공사 시 복구폭(최소:1.2m, 보도의 경우:1.5m)을 준수하여야 하며 굴착토사는 전량 외부 사토하고 양질의 혼합골재로 치환 및 층다짐을 시행하는 등 굴착 후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단차 및 함몰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양질의 굴착토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 후 되메우기의 재료로 유용할 수 있음.) 19.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이행 철저 ○ 양정동 김홍범단독(565-22) 구간 : 2008년 1/4분기 심의 - 지하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 출·퇴근 시간대 작업금지 ○ 매곡동 대우플라자(499-3) 구간 : 2008년 2/4분기 심의 - ‘08. 8. 1. 이후 작업시행 - 지하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 출·퇴근 시간대 작업금지 20. 본 허가증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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