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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개시 및 접수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1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개시 및 접수안내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단,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첨부 ○ 신청인 :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및 대리인 ※ 대리인 자격 : 가족, 인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장기요양 급여 개시 : 2008.7.1부터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중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052-241-0260∼8 ※ 거동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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