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개시 및 접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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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7-16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개시 및 접수안내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단,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첨부
○ 신청인 :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및 대리인
※ 대리인 자격 : 가족, 인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장기요양 급여 개시 : 2008.7.1부터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중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052-241-0260∼8
※ 거동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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