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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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14
가. 임대호수 : 4호(모집세대수 8호-임대호수의 2배수) 나.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민 - 1순위 : 혼인 3년이내, 그 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혼인 3년~5년, 그 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주택 라. 접수기간 : 2008. 7. 17(목) ~ 7. 30(수) 마.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바.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주민등록등본1부,신분증 및 도장,청약저축통장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등 아. 기타문의 :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이재홍(055-269-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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