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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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588호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1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결정 조서 시설명 : 사회복지시설(안동 150-1번지 일원-증)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북구청 도시녹지과(219-7433) 4. 공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결정에 따른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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