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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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06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8 - 63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해제) 조서 대상시설(지역)지정(해제)사유지정등급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비고시설명소재지소유자 (관리자)롯데마트 진장점진장동 9B롯데마트 진장점금번 조사A신규지정양정탕양정동 598-1김문기〃B신규지정힐스테이트 2차양정동 산107외 11현대건설(주)〃A신규지정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매곡동 330-2외 145필지월드건설(주)〃A신규지정엠코타운신천동 605외 185필지(주)엠코〃A신규지정제이드 노래연습장산하동 959외 5필지주영철폐업B해 제염포탕염포동 999-4김도선철거B해 제푸르지오매곡동 508외 80필지유연산업 개발(주)주택건설사업 준공A해 제삼성코아루 2차천곡동 499-1외 11필지(주)한국 토지신탁〃A해 제현대 I\''PARK천곡동 산176외 48필지(주)현대 산업개발〃A해 제디아채 (구 신한아파트)중산동 200외 2필지대한토지 신탁〃A해 제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산하동 300 일원조합장 김종인시설등급 변경 (A → B)B시설등급변 경강동 리조트사업산하동 산246 일원(주)선진개발 대표 정이구〃B시설등급변 경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중산동 186번 일원조합장 류인덕〃B시설등급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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