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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대흥공업사】실시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7-0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5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대흥공업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대흥공업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대흥공업사 박일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주)대흥공업사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나. 개 요 구 분계공장용지계획도로비 고면적(㎡)1,8151,815-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4-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1,815㎡ 5. 사업시행기간 : 2008. 6 ~ 2008. 12. 31 6.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4)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사용 ·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ꏅ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분소재지지 번지목대장면적(㎡)편입면적(㎡)소 유 자주 소성 명1연암동914-1전1,2531,253북구 연암동 914-1(주)대흥공업사2〃595-3전197197〃〃3〃654-1대157157〃〃4〃595-5전204204〃〃5〃595-4묘33〃〃6〃657-1전11〃〃계1,81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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