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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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6-30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55호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33호(2000. 3. 4) 및 제224호(2004. 12. 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공동주택(극동푸른별) 진입로 개설공사
2. 시 행 지
가. 당 초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7번지외 19필지
나. 변 경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7-1번지외 19필지
3. 사업개요
구 분당 초변 경대로2-31호선L=320m, B=15m,
A=5,237㎡L=320m, B=15m, A=5,176㎡경관녹지 제49호L=56m, B=7m, A=379㎡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감소 및 지장물 추가 발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극동건설(주) 안 인 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7-3번지 동원증권빌딩
5. 사업기간 : 2008. 1. 31 ~ 2009. 1. 31
6.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인가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공동주택(극동푸른별) 진입로 개설공사
2. 시 행 지
가. 당 초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7번지외 19필지
나. 변 경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7-1번지외 19필지
3. 사업개요
구 분당 초변 경대로2-31호선L=320m, B=15m, A=5,237㎡L=320m, B=15m, A=5,176㎡경관녹지 제49호L=56m, B=7m, A=379㎡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감소 및 지장물 추가 발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극동건설(주) 안 인 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7-3번지 동원증권빌딩
5. 사업기간 : 2008. 1. 31 ~ 2009. 1. 31
인가조건
○ 당초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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