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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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6-0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53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2008.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명 칭 : 북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조서
보호구명위 치면 적(㎡)재지정기간관할기관기정변경변경후북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967-10번지외 196필지1,208,785△265,429943,3562008. 5. 30
~
해제시까지울산광역시
북구청
3. 재지정 사유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 야생동·식물보호의 보호·번식을 위한 서식환경 유지 및 동물 애호사상 고취
4. 제한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등을 할때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야생동식물 번식기에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 동법 제3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4. 기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설정조서, 지번별 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등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19-7373)에 비치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명 칭 북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구 역 북구 명촌동 967-10번지외 196필지존 속 기 간 2008. 5. 30. ~ 해제시까지구역의 지목별 면적과
수면의 면적소 재 지지 번지목재지정
면적(㎡)북구 명촌동
967-10번지외 196필지지번별 조서 참조좌동 943,356야생동·식물의 종류와
최근 3년간의 서식변동상황 흰죽지, 흰뺨검둥오리, 붉은부리갈매기, 청둥오리
최근 3년간 큰 변동사항 없음주 위 환 경 동해와 만나는 태화강 및 동천 하구에 위치하여 모래톱, 수초가 발달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하여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함야생동·식물 보호·번식방법 보호단속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서식지 환경유지설정 및 유지의 소요
경비내역과 부담방법 안내간판 및 표주 : 기 설치 관 리 방 법 자연상태 보전
야생동·식물 밀렵단속설 정 사 유 야생동·식물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동물 애호사상 고취위 치
( 지번별조서 및
지형도면등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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