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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5-15
제천시 공고 제2008-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M캐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보상계획 통지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8일 제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M캐슬)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5-81 주식회사 M캐슬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8. 4. 11 ~ 2011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보상대상조서(편입토지내역) 일련 번호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 적(㎡)소 유 자관 계 인비고읍·면리지 적편입면적성 명주 소성 명주 소소유권 이외의 권 리계1필지165 165 조진연-----1백운면평동리12전165 165 조진연-----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8. 5. 8 ~ 2008. 5. 30(16일간) 09:00~18:00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은 휴무 ❍ 열람장소 : 제천시청 지역개발팀 043-641-5162 백운면사무소 지역진흥담당 043-641-4496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제천시청 지역개발팀 또는 백운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08년 5월 30일 이후 보상 착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1) 보상액의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 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보상착수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4) 열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지역개 발팀(043-641-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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