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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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5-0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호
공 시 송 달 서
근린공원내 무단시설물 설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공시송달 하오니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근린공원내 무단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소재지
가. 대상물 : 무단 시설물 철거(평상, 차광막등)
나. 소재지 : 북구 신천동 540-3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2008. 5. 7 ~ 5. 30
3. 공시송달내용
근린공원내 무단시설물 설치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라며 불 이행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219-7425, 7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5. 07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불법시설물철거(계고서)
근린공원내 무단 시설물(평상, 차광막등) 설치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오니 2008. 05. 30까지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강제 철거하겠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25, 7435
2008. 05. 07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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