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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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5-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허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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