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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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5-02 |
5월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5월은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 동시징수』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할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08. 5. 1 ~ 5. 31
□ 신고장소 : 동울산세무서
□ 신고·납부 하여야 할 사람
2007년도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 신고·납부세액 : 소득세액의 10%
□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방법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시고 납부는 별도 서식인 “소득세납부서”와 “주민세납부서”에 각각 기재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부담
□ 유의사항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닌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므로 신고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 납부.
□ 문의사항 : 북구청 지방세과(☎ 219-7262,7272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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