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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등학교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5-01
5월 초등학교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 목적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초등학교 단기방학(5.1~5.15) 실시로 하루종일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아동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운영기간 : 2008년 5월 1일~5월 16일 □ 운영방법 ○ 아이돌보미의 집 또는 아동의 가정(동일 거주지역(APT)·학교·어린이집 그룹 중 1명의 가정)에서 3~5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함 □ 사업대상 :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지역에 따라 보육시설 휴일로 인하여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도 서비스 지원 가능, 단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돌봄 □ 이용절차 및 방법 : 기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동일 □ 보수교육 및 월례회의 실시 ○ 실시기간 : 4.22(화) ~ 5.2(금) 기간 ○ 보수교육 실시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배경, 아이돌보미 가정 내 파견 서비스 방법 및 내용 - 가정 내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 - 아이돌보미 가정환경 내 위험요소 점검 - 위급상황 발생시 사고보고 체계의 확립 □ 아이돌보미 연계 ○ 원칙적으로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서비스 연계 실시 ○ 돌보는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당 아동 5인이내로 제한 ○ 아이돌보미 1인이 돌보는 아동의 연령은 가능한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 ○ 아이돌보미 집에 취학 전 자녀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아이돌보미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 제한 □ 요금체계 ○ 아동 1인당 1시간 3,000원, 식대는 1식 5천원 이내로 실비 별도 부가 - 가형은 기존대로 1,000원의 요금만 본인 부담 - 나, 다형은 구분 없이 이용자가 3,000원 요금 부담 ○ 아이돌보미 급여는 ‘총 이용금액/돌보미 수’로 계산 □ 서비스 연계 원칙 ○ 5월 초등학교 재량휴일(단기방학)로 인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우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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