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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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4-03 | ||
장흥군 공고 제2008-53호
공시송달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2. 28일 수용재결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장흥다이너스티골프장조성사업및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장 흥 군 수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장흥다이너스티골프장조성사업 및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주)광주일보사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8. 3.31 ~ 4. 14 (15일간)
■ 수용개시일 2008.4.17
사 용 물 건 의 표 시소 유 자비 고토지소재지지 번지 목지 적주 소성 명장평면 선정리산43임17,950 광주광역시서구양동321-20그린파크101-1403정원선
정지웅분묘포함(8기)〃산101-1임11,803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170-15장순묵
분묘포함(3기)■ 공시송달 대상토지등 내역
■ 이의신청등
-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시행자(주)광주일보사 062-231-2608 또는 장흥군청 지역개발과(061-860-0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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