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4-03
장흥군 공고 제2008-53호 공시송달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2. 28일 수용재결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장흥다이너스티골프장조성사업및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장 흥 군 수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장흥다이너스티골프장조성사업 및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주)광주일보사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8. 3.31 ~ 4. 14 (15일간) ■ 수용개시일 2008.4.17 사 용 물 건 의 표 시소 유 자비 고토지소재지지 번지 목지 적주 소성 명장평면 선정리산43임17,950 광주광역시서구양동321-20그린파크101-1403정원선 정지웅분묘포함(8기)〃산101-1임11,803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170-15장순묵 분묘포함(3기)■ 공시송달 대상토지등 내역 ■ 이의신청등 -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시행자(주)광주일보사 062-231-2608 또는 장흥군청 지역개발과(061-860-0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존등기 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공고
다음글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