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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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4-03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369호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가칭”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정창이 제안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7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5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구 역 명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32-1번지, 중산동 174-2번지 일원
○ 면 적 : 406,900㎡(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 재원조달 : 토지소유자의 토지부담에 의해 확보된 체비지 매각대금
○ 인구수용계획 : 6,118인(2,200세대)정도
2.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 (가칭)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정창
○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제한사유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난개발 방지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개발구역지정시 까지(3년이내. 단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불가 통보시 즉시 실효)
○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② 재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
③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북구청 도시녹지과, 농소2동사무소
6. 공람장소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관계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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