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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동진기업】실시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4-0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93호 산업단지개발사업【동진기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창고업에 따른 부대시설 부지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동진기업 대표이사 예국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무실 및 식당 나. 개 요 구 분계공장부지계획도로비고면적: ㎡507507-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09-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507㎡ 5. 사업시행기간 :‘08. 3 ~ 2009. 3. 31 6.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5)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ꏅ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분소재지지 번지목대장 면적 (㎡)편입면적(㎡)소 유 자공장부지계획도로계주 소성 명1효문동209-1대437424-424울산 중구 다운동 786-4예국권2〃209-2답8383-83울산 중구 다운동 786-4예국권계5205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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