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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보육료(어린이집),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3-26
2008 보육료(어린이집),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사업 안내 - 접수시작일 : 2008. 02. 11(월)~ ※ 유아교육비(유치원) : 2008. 03. 17(월)~ - 접수 장소 : 거주지 읍·면·동 - 접수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대상 아동은 분기별 지원으로 5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 2일부터 소급 지원가능 함. (보육료(어린이집)신청이 2월~3월 집중신청으로 민원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비(유치원)신청은 3월 17일 이후 신청 요망.) ● 2008년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08. 3~2009. 2(1년간) - 대상기관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살, 민간보육시설 - 지원대상:법정저소득층 보육자녀, 기타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두자녀이상 보육아동 - 지 원 액 : 아래내용 참고 ● 2008년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08. 3~2009. 2(1년간)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유아 미술학원) - 지원대상:만5세아, 만3·4세아 및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지 원 액 : 국·공립 월 55천원 이내, 사립 월 185천원 이내 ●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 지원대상 : 2005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보육시설에서 구청으로 신청함. ※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전입지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즉시 보육료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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