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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3-24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 - 348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 온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필요 시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회의실 부대시설에 구내식당 추가(조례 제2조) 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별 사용료 세분화 및 현실화(조례 제4조) 현 행개 정 안대회의실 사용료 90,000원구분항목사용료(원)비 고기본시설대회의실100,000▪1시간 기준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 가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부대시설폐 백 실 30,000▪1시간 기준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 가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구내식당100,000▪1시간 기준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 가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1일1팀만 사용가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회계정보과장)에 전화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팩스ㆍ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제출처: 북구청 회계정보과 ○ 전화 : 219-7243(팩스 219-7249) ○ 북구청홈페이지 : www.bukgu.ulsan.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와 회계정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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