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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3-1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8-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매각대금 장기체납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매각대금 고지서 및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3. 14. 1. 건 명 : 구유지 매각대금 장기체납자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조 성 명주소(송달지)해당 물건지체납금액체납기간향후 납부분천영호서울시 강북구 강북중학3길 24 (수유동 179-7) 마이홈빌라 B1수유동 486-1222, 수유동 486-1216-원 금: 21,000,000원 -이 자: 15,225,000원 -연체이자: 12,345,460원 ※합계: 48,570,460원1999. 2월 ~2008.2월23,625,000원 (2009/12차 ~2017/20차)양희병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수유동 486-1248, 수유동 486-1249-원 금: 13,967,640원 -이 자: 12,221,660원 -연체이자: 4,603,670원 ※합계: 30,792,970원2002. 6월 ~2008.2월44,812,780 (2008/7차 ~2021/20차) 3. 내 용 (기준일자:2008/2/19) 4. 공고기간 : 2008.3.14 ~ 2008.3.28(15일간) 5. 게시장소 : 강북구 구보 및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6. 위 공고기간까지 구유지 매각대금 체납분에 대해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기타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 및 우리구 매매계약서 제6조 1항에 의거 계약해제 조치 등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담당(☎ 02-901-23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8-1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0 0 8 .3. 14. 1. 건 명 : 구유지 변상금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 3. 내용 및 명단 : 별첨 4. 공고기간 : 2008.3.14 ~ 2008.3.28(15일간) 5. 공고방법 : 강북구 구보 및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6. 위 공고기간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변상금(연체료포함)을 납부하 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기 타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담당(☎ 02-901-23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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