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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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3-17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8-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매각대금 장기체납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매각대금 고지서 및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3. 14.
1. 건 명 : 구유지 매각대금 장기체납자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조
성 명주소(송달지)해당 물건지체납금액체납기간향후 납부분천영호서울시 강북구 강북중학3길 24
(수유동 179-7)
마이홈빌라 B1수유동 486-1222,
수유동 486-1216-원 금: 21,000,000원
-이 자: 15,225,000원
-연체이자: 12,345,460원
※합계: 48,570,460원1999. 2월
~2008.2월23,625,000원
(2009/12차
~2017/20차)양희병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수유동 486-1248,
수유동 486-1249-원 금: 13,967,640원
-이 자: 12,221,660원
-연체이자: 4,603,670원
※합계: 30,792,970원2002. 6월
~2008.2월44,812,780
(2008/7차
~2021/20차) 3. 내 용 (기준일자:2008/2/19)
4. 공고기간 : 2008.3.14 ~ 2008.3.28(15일간)
5. 게시장소 : 강북구 구보 및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6. 위 공고기간까지 구유지 매각대금 체납분에 대해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기타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 및 우리구 매매계약서 제6조 1항에 의거 계약해제 조치 등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담당(☎ 02-901-23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8-1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0 0 8 .3. 14.
1. 건 명 : 구유지 변상금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
3. 내용 및 명단 : 별첨
4. 공고기간 : 2008.3.14 ~ 2008.3.28(15일간)
5. 공고방법 : 강북구 구보 및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6. 위 공고기간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변상금(연체료포함)을 납부하 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기 타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담당(☎ 02-901-23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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