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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3-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326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68조 및 지방세법 제82조에 규정에 의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의 사전통지로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를 귀하(중)께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3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08. 03. 14 ~ 03. 29 2. 대 상 자 : 박문술(580830-*******) 3. 서류의 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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