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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사업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3-06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사업안내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리고, 지방의 결혼이민자 관련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결혼이민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후 원: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 참가자격: 2005. 3. 1 이전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취득 한 이민자 ‒ 부부동반(자녀동반 가능) 친정방문이 가능하거나, 친정부모(형제·자매 포함) 초청이 가능한 자로서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 후 반드시 한국으로 또는 초청국으로 귀국 할 자 ‒ 한국어로 작문 및 발표 가능한 자  시상대상: 16 광역자치단체 당 결혼이민자 1 가족  지원내용: 선정된 가족에 대해 친정방문 혹은 친정부모 초청 비용 지원 (200~300만원 상당, 시상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원고작성 요령 ‒ 분량: A4용지 5매 내외, 글 2002 또는 글 2004 ‒ 규격: 제목(견고딕 24호), 본문(신명조 14호), 줄간격(180%), 여백(상하좌우: 25) ‒ 원고형식: 자유형식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및 다른 이민자가족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 ※ 가족사진, 지역사회 활동장면, 주위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붙임 요망  제출서류 ‒ ①발표회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정착사례 원고 1부, ③추천서(읍/면장, 주민센터장, 결혼이민자지원센터장 등) 1부, ④주민등록등본 1부, ⑤가족관계증명원 1부(부모 포함), ⑥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원(관련자만 해당) 1부  접수처: 해당 시·군·구 결혼이민자 지원 담당부서  심사: 기초자치단체(1차) → 광역자치단체(2차) → 국제화재단(최종 심사, 시상)  발표회 및 시상 ‒ 일시 및 장소: 2008년 6월 11일(수) 09:30 ~,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발표대상: 총 16명 (광역자치단체 당 최우수작 출품자 1명) ‒ 시상내역: 최우수상 1점(300만원), 우수상 2점(각 250만원), 장려상 3점(각 230만원), 격려상 10점(각 2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거주지 자치단체 결혼이민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컨설팅센터 (☎02-2170-6051) 및 홈페이지(www.klafir.or.kr) 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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