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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29
김포시재활용사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재결서정본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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