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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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2-28 | ||
의정부시 공고 제2008-2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장 송달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벽보) 무단 부착
4. 처분대상
대 상 자위반내용과 태 료
부과금액반송
사유납세자주민번호주 소 윤태구730719-1******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9 불법옥외광고물
(벽보)무단 부착525,000사무실폐문부재 ,주소지폐문부재 5. 공고기간 : 2008.02.26.~03.12.
6.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의정부시청 주택과 광고물 담당 (☏ 031-828-4502~3)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02. 26.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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