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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대진하이테크 시스템스】시행자지정(변경)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69호 산업단지개발사업【대진하이테크 시스템스】 시행자지정(변경)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25-3번지 ◦ 상 호 명 : 대진하이테크 시스템스 ◦ 대표자성명 : 강 성 태 2. 사업명칭 : 대진하이테크 시스템스 공장부지조성(변경없음) 3. 사업목적 : 대진하이테크 시스템스 공장부지조성(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26-4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면적┌당초: 1,138㎡ └변경: 1,417㎡ 5.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 분계공장용지계획도로비 고당초1,1381,138변경1,4171,12529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5)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사용 ·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ꏅ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분소재지지 번지목대장면적 (㎡)편입면적(㎡)소 유 자구분공장부지구거부지계주 소성 명1진장동925-2답13.0당초13.0-13.0동구 방어동 925-3강성태진장동13.0-13.02〃926-4답1,006.0당초1,006.0-1,006.0동구 방어동 925-3강성태효문동1,006.0-1,006.03〃1002-2답119.0당초119.0-119.0동구 방어동 925-3강성태변경106.013119.04〃1000-24구436.0당초---농수산부변경-197.0197.05효문동964-34구455.0당초---농수산부변경-82.082.0계당초1,138.0-1,138.0변경1,125.0292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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