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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울산물류유통(주)】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67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울산물류유통(주)】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본 사업을 미착수(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내)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청문개최 후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처분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가. 취소처분업체 및 처분의 내용 사업명칭사업시행자사업시행위치면적(㎡)처분의내용주소성명울산물류 (자동차부품) 창고부지 조성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8-2번지울산물류유통(주) 대표이사 배철운북구 연암동 705-2번지6,445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나. 취소처분사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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