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담배소매인 신청 및 접수 공고(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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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2-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251호
담배소매인 신청 및 접수 공고
(신천동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상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극동 스타클래스(신천동 530-1번지)아파트상가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제1호
2. 공고기간 : 2008. 2. 19(화) ~ 2008. 2. 26(화) (7일간)
3. 신청방법
○ 기 간 : 2008. 2. 19(화) ~ 2008. 2. 26(화) (7일간, 근무시간 내)
○ 장 소 : 북구청 2층 경제교통과
○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4. 담배소매인 지정
○ 일 시 : 2008. 3. 4(화) 10:30
○ 장 소 : 북구청 2층 경제교통과
○ 방 법 :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 중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인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지정
5. 기타
○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선지정대상자로 지정된 후 동 요건이 해제될 시에는「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지정 취소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7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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