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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18
포천시 공고 제 2008-117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 02. 14. 포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과태료 독촉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3. 처분대상 : 첨부물 참조 4. 공고기간 : 2008. 02. 14 ~ 02. 28(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포천시 건축과 광고물부서 (☎031-538-2477) 과태료 독촉처분 반송분 공시송달자 명단 번호성 명주 소부과금액사 유 1임학근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38번지42호 (14/7)5,236,000폐문부재 2윤진학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507번지27호 (17/2)4,244,000폐문부재 3신승국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31번지48호(15/4)250,000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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