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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15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2008 - 1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함)』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처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2. 14.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10조 위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 2.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의2(이행강제금) 3. 처분대상 성 명주 소위반내역이행강제금반송사유비 고김기희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102-37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300,000원수취인부재 4. 공고기간 : 2008.2.14. - 2008.2.28.(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건설관리과 불법고정광고물정비담당(☎02-2600-619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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