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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동진기업】시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1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51호 산업단지개발사업【동진기업】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6-4번지 ◦ 상 호 명 : 동진기업 ◦ 대표자성명 : 예국권 2. 사업명칭 : 동진기업 창고부지 조성사업 3. 사업목적 : 일반창고업에 따른 부대시설 부지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09-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507㎡ 5.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계공장부지계획도로비고면적(㎡)507507-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5)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일련 번호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비고계공장부지계획도로주소성명1209-1대437424424-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088번지박동해2209-2임838383-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088번지박동해총 계520507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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