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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통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1-2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 4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유홍원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에 대하여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처분하고,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취소처분업체 및 처분의내용 사업명칭사업시행자사업시행위치면적(㎡)처분의 내용주소업체 및 대표자유홍원주유소 부지조성사업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57-3번지- 유홍원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56-1번지일원1,575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2. 취소처분 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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